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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TOPIK 신분증 규정 강화 및 신원 확인증명서
작성자 TOPIK 등록일 2017-01-14 오후 4:14:09
조회수 3275 첨부파일  

TOPIK 부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제31회(2013.7.21) TOPIK 정기시험부터 다음과 같이 신분증 규정이 강화됨을 알려 드립니다.


1)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2) 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3)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4) 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인정하는 신분증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)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, 신원 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시험 당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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